폐기/검역 안내

  • 폐기처분

   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.
   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. 폐기비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.

  • 보관기간 *익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.
    (예시: 2022년01월01일 등록 > 2022년 03월01 폐기)
    (예시: 2022년01월30일 등록 > 2022년 03월01 폐기)
    (예시: 2022년02월01일 등록 > 2022년 04월01 폐기)
    * 입고기준은 독일배대지에 전산등록한 날짜기준으로 합니다.(한국시간)
    (관련된 주문번호로 문의/진행중 상태의 기록(최종날짜)이 있는경우 입고기준 재적용)

  • 카톤분할

    배송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,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분할하여 통관 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.
    관련 건 발생 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.

  • 검역

  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, 식물 또는 그런 가공품, 식품 등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.
   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